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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진정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민원 진정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유지 관리부실로 인한 공익침해 고발합니다.
- 작성자 :
- 임○○
- 날짜 :
- 2025-05-14
전주 덕진구 명륜4길11-12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옆 11-14 공터 부지의 소유주인
[[대표자 이은심
사업자번호 518-87-03514
우편번호 54823
회사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52, 602호(송천동1가)]]
고발합니다.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소음 및 분진 공해 피해와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으로 인식하여 혐연권에 대한 권리 보장이 안되며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치함으로써 공해 피해를 야기해서 피해가 극심함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귀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신 “덕진구 명륜4길 11-14
공터부지의 공해문제로 인한 민원”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요구하신 건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도청 소관 사항이 아닌 전주시의
관할 사항이며, 확인 결과 현재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청 소관 사항이 아닌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과
(Tel. 063-280-35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2025-05-14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