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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지원(중앙중)
- 작성자 :
- 이○○
- 날짜 :
- 2025-05-16
군산 중앙중은 학교소재지 기준으로 농어촌학교입니다.
농어촌학교는 [농어촌특별법]제23조에 따라 통학에 관련한 지원을 받습니다.
군산 내 임피중, 대성중, 옥구중, 자양중, 나포중 등 다른 농어촌학교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학교인 중앙중도 통학 편의 제공 및 통학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지요?
중앙중 학생들은 학교버스비를 매달 85,000원 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학교인 중앙중이 통학버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령 및 도교육청 조례에 의거하여 말씀해주십시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군산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지원(중앙중)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확인 결과,
○ 전북교육청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초·특수학교에 어린이통학버스 506대를 지원중이며, 중학교의 경우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의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농어업인삶의질법」제23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읍·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과 도청(주관), 13개 시·군이 사업비를 1/3씩 분담하여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행복콜택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 현재, 군산시청에서는 농촌학교 균형발전을 위한 통학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중학교 중 3개교(임피중,대성중,나포중)에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대상선정 및 지원기준은 군산시청에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전북교육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으로(063-239-3560)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2025-05-16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