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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구림면 캠핑장개발사업 공사가 안전하고 규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
고○○
날짜 :
2025-06-09

https://www.honamtoday.com/m/content/view.html?section=191&category=192&no=156788


저는 순창군 구림면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마을은 순창군의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약 20년 전에 조성되어 현재 안착되어가고 있는 순창군의 대표적인 전원마을입니다.

작년 어느날부터 전원마을 바로 앞에 캠핑장 개발사업이 허가신청중에 있다 하여 마을주민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거의 1년동안을 사업주와 주민간의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는 주민들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으로 민원을 넣고 적극 반대하는 주민을 개인적 민원을 넣어 괴롭히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장 개발사업은 허가 되었고 그 허가된 법은 농어촌정비법이라는 법의 관을 쓰고, 관광농원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는 아무런 안전수칙도 환경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시작되었고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순창군은 아무런 제제조치도 강제조치도 하지 않은채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묵살하고 장기간 연장하는 반복의 연속이었습다.

피해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순창 군민도 전북도민도 국민도 아닌 느낌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주민의 정당한 민원과 집앞에서 규정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뤄지는 개발공사에 대해 설계도면 하나 받아보는 것이 한사람이 모든 생활과 삶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주민들은 이 개발공사가 허가 신청과정에 있을 때는 개발 공사를 반대 하였지만 지금 이미 허가가 난 마당에 기왕에 하는 공사 안전수칙과 기본규정을 지켜서 공사하기를 바랄뿐입니다.

이에 관하여 주민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할 인허가기관인 순창군은 왜 주민의 민원과 요구는 묵살하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비공개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필요에 따라 비공개 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의 요구와 피해에 비하여 무엇이 그렇게 더 중요한 이유일까요?

적어도 한번쯤은 농촌을 정비한다는 허울좋은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평화로운 우리 마을이 훼손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어야 할 공무원에 의해 나의 생활이이 파괴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열린의회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광농원에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권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요청이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촌사회활력과에서 620일 순창군청 담당부서(농업축산과)를 입회시켜 현장을 방문하였고, 사업추진시 해당규정 및 안전수칙을 지키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것을 권고조치하였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063-280-41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의사담당관실
날짜
2025-06-09
누리집 담당부서
의사담당관실
연락처
063-28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