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참여 조례 공모제 공고
- 작성자 :
- 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8-3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62호
도민 참여 조례 공모계획 공고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올해를 자치입법 원년의 해로 삼고 전북 도정 및 교육·학예의 발전과 미래설계를 위한 도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조례 제안 제도인‘도민 참여 조례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 8. 31.
전 라 북 도 의 회 의 장
1. 공모 안내
○ 공모기간 : 2016. 9. 1 ~ 12. 31
○ 공모대상 : 전라북도민 누구나
○ 공모분야 : 전라북도 도정 및 교육·학예 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분야 전반
○ 접수방법
- 인터넷 :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도민 참여 조례(안) 공모」참조
- 우편·방문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응모서류 : 공모 제안서(붙임1), 조례(안)
2. 심사 및 포상 안내
○ 심사절차 :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 1차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심사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창의성, 계속성, 경제성, 적용범위 등
○ 발 표 : ‘17. 2월중
○ 포상내역
- 최우수상 1명 : 상장
- 우 수 상 2명 : 상장
- 장 려 상 3명 : 상장
※ 우수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조례 입안 추진
※ 시상규모는 응모 건수와 제안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시 유의사항
- 가급적 완성된 조례를 만들거나 내용상 목적,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기대 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기한내 제출해야 함
<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7가지) >
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② 이미 채택 또는 검토되고 있는 제안(조례)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⑤ 단순한 주의환기·진정·건의나 시정사항, 민원사항,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⑥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
⑦ 조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연구회(1차심사) 또는 운영위원회(2차심사)에서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기타사항
○ 접수된 제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제에 입상된 사람에게는 개별 통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
4. 문 의 처 :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280-3198)
- 첨부 #1 공고문(하).hwp (18.5KB)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