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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참여 조례 공모제 공고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16-08-3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62호 도민 참여 조례 공모계획 공고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올해를 자치입법 원년의 해로 삼고 전북 도정 및 교육·학예의 발전과 미래설계를 위한 도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조례 제안 제도인‘도민 참여 조례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 8. 31. 전 라 북 도 의 회 의 장 1. 공모 안내 ○ 공모기간 : 2016. 9. 1 ~ 12. 31 ○ 공모대상 : 전라북도민 누구나 ○ 공모분야 : 전라북도 도정 및 교육·학예 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분야 전반 ○ 접수방법 - 인터넷 :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도민 참여 조례(안) 공모」참조 - 우편·방문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응모서류 : 공모 제안서(붙임1), 조례(안) 2. 심사 및 포상 안내 ○ 심사절차 :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 1차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심사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창의성, 계속성, 경제성, 적용범위 등 ○ 발 표 : ‘17. 2월중 ○ 포상내역 - 최우수상 1명 : 상장 - 우 수 상 2명 : 상장 - 장 려 상 3명 : 상장 ※ 우수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조례 입안 추진 ※ 시상규모는 응모 건수와 제안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시 유의사항 - 가급적 완성된 조례를 만들거나 내용상 목적,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기대 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기한내 제출해야 함 <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7가지) > 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② 이미 채택 또는 검토되고 있는 제안(조례)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⑤ 단순한 주의환기·진정·건의나 시정사항, 민원사항,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⑥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 ⑦ 조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연구회(1차심사) 또는 운영위원회(2차심사)에서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기타사항 ○ 접수된 제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제에 입상된 사람에게는 개별 통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 4. 문 의 처 :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280-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