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산편성지침시달/고시(전년도 7월 31일)
-
- 행정안전부장
-
- 제출(회계년도개시 50일전)
-
-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
- 본회의에 보고
-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명
-
-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 심사기간 지정 가능
-
-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 각 소관위원회 별 예비심사
-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 예결특위 회부(공문)
-
-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
-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 예산안 종합심사
-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과 필요
- 예산안 :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 결산 :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 고시 (일반인 열람)
-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
- 업무 담당 부서
- 의정홍보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