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의 의의
-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 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
청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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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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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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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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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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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수리 통지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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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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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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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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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불부의 청원인 통지
-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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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본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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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교육감 처리
- 의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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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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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교육감 이송
- 처리결과 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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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처리결과 통지
청원서 제출시 유의사항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원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의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