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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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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심신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하여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고방법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및 소속 공직자

신고내용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대상 부동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승인)한 지구 및 단지(11개소)
완주군 삼봉, 익산시 부송4, 남원시 구암, 순창군 순화, 완주군 운곡, 김제 백구 일반산업단지, 남원 사매면 일반산업단지, 완주 봉동 테크노2일반산업단지, 완주 삼례 농공단지, 익산 함열 농공단지, 부안 행안 제3농공단지
전주시 지정(승인) 도시개발지구(6개소)
송천동 천마지구, 우아·산정동 전주역세권, 덕진동 가련산공원, 평화동 전주교도소 이전지역, 팔복동 탄소산단, 여의·만성 여의지구
※ 이 외 지역의 투기신고는 국민신문고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접속
  • 열린의회 접속
신고센터 게시판
  • 부동산투기의심 신고센터 클릭
신고하기 접속
  • 본인확인 인증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신고서 작성 제출
  •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 허위·거짓신고, 아니면 말고 식 신고 방지를 위해 자료 첨부 가능
  • 관련 전화상담(총무담당관실 063-280-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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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