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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도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 접수처리를 하고있습니다.

  •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접수후 의사담당관실에서 내용별로 해당위원회 지정 이송)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은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

  • 집행기관 이송 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처리체계

  1. 진정서 제출
  2. 접수
  3. 수리여부 결정
    • 보안요구
  4. 본회의 보고
    • 불수리통지
    • 집행부 이송처리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