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익명신고 안내
- 부조리 익명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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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의 부패·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익명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 대상 (도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등)
- 금품·향응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대접, 편의 등을 받는 행위
- 의회 재정·행정 손해
-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의회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
- 청탁 및 부정 개입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청탁하는 행위
- 행동강령 위반
- 공무원 및 도의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
작성된 정보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됩니다.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의회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