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조례청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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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단체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 10,093명
- ※ 18세 이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 청구권자 총수(1,513,815명)의 1/150 이상('25.1.10.기준)
주민조례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입니다.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명기간 :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 전자서명도 가능
- ※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운영(www.juminegov.go.kr) :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청구대상 제외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하
주민조례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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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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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제정·개정·폐기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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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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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대표자 증명서 발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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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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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요청기간(6개월)동안 자격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 서명은 수기 또는 전자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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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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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명부 유효서명 확인
- 이의신청 심사·결정(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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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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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각하 시 대표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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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부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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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및 공포, 최종 결과 통지(20일이내)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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