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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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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5.11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5.10.14
-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5.08.29
-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5.07.08
-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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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5.1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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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5.11
진형석 의원, 전북교육청 부적격 업체와 교육용 범용 SW 용역 계약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SaaS)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에서 입찰 공고의 핵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방계약 절차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해당 용역 계약이 원천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8월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4건의 SW 용역 계약(사업비 39억으로 낙찰액은 약 30억)에서 명백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며 “해당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전북교육청의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입찰 자격요건인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 미제출이다. 전북교육청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기준에는 “모든 교육용 SW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을 유효하게 보유한 사업자 환경에서 운영해야 하며, 인증서 사본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실제 제출된 인증서는 SaaS가 아닌 IaaS 인증서였으며, 이는 평가 기준상 필수 제출증빙 미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이다. 이로 인해 4건의 교육용 SW 용역 계약 모두가 부적격 업체와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AI 교수학습플랫폼(AIEP) 구축 지연”을 이유로 사업비 49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했다. 그러나 2025년 재추진 시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축소됐고, 최종 낙찰 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차액을 처리한 방식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SW 보급사업 잔액을 2학기 AIDT 구독료로 전용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명시이월 예산은 본래의 목적 외 전용이나 용도 변경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명시이월 예산은 지정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경과 후 전용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예산 집행 과정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가 강하게 의심되며, 차액이 정확히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찰 과정에서도 공정성 훼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글쓰기 첨삭 SW 용역을 수주한 00업체는 생성형 AI, 글쓰기 첨삭, 그래픽 에셋 등 3개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모두 “동일 투찰율(약 84%)”을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업체가 입찰 공고 이전 내부 문서(2025.6.4. 시행계획안)에서 이미 ‘시스템 통합 운영 업체’로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 정보 유출 또는 특정 업체 내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입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내부 정보 활용 등 부정당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진형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클라우드/SaaS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평가 인증하는 대표 제도로 과힉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기관 등에 공급될 때, 필요한 보안 수준을 만족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상 공공기관이 민간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인증을 요구하며 CSAP 인증이 그 기준 중 하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제11조(보안성 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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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5.11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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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25.11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56호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이미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지역 특화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이나 민간이 ESG 활동과 관련한 기부금 또는 출연금 신설(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에 기술개발·설비투자 및 지역 특화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2025.11.05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11.03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11.03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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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25.11
시험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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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25.09
2025년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0호2025년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 9. 1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사무보조(속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5.09.15
- 2025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07.16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5.06.25
- 2025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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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25.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현역의원
지도를 클릭하시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