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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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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6.03
새만금 갈등도 조정 못하는 전북도, 특별지자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1일 진행된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갈등과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정 역할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오 의원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18억 원이 넘는 세금이 법적 대응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같은 소송 대응 비용은 각 시군 예산서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과 법적 대리인 간 비공개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이미 예산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까지 비공개라고 답하는 것은 새만금 관할 갈등에 대한 전북도의 상황 인식이 부족하거나 갈등 조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또한 “같은 전북 안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도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전북도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도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특히 전북도가 새만금 발전을 위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을 제안하며 시군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 “현재 상황처럼 지자체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지자체 추진이 제대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오 의원은 “같은 전북 지역 내 지자체들이 관할권 문제로 대법원 소송까지 가는 갈등조차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과연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어 “갈등이 발생한 이후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협의 구조를 만들고 조정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라며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갈등 조정 역할을 촉구했다.끝으로 오 의원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인 만큼 지자체 간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전북도가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만금 특별지자체 역시 이러한 협력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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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6.0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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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6.03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4호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관광객 이용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제한적인 숙박시설 지원 범위를 관광객 이용 빈도가 높은 관광펜션,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 등 실질적 수요가 높은 시설까지 확대하여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로 규정을 변경(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변경 및 신설(별표 1)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6.03.0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2026.03.03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01.21
-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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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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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4호2026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3.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2026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01.05
- 2025년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11.12
- 2025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개방형직위(의정홍보담당관) 공개모집 공고 2025.11.12
- 2025년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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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현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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