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4등급(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4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된 전북도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완주 비봉 등 악취 실태조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전주 혁신도시 악취저감사업 추진과 관련 돈사 뿐만이 아닌 악취의 원인이 되는 액비 등 사업장별 계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인프라를 속도감있게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용역 및 실행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울일 것과 환경 관련 시범도시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생태보존 및 주민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야생동물 관리구조센터의 기능 확충과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5년 2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 및 의원외교연맹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의원외교활동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 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호2025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 1. 2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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