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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 군산3)는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4.6.27.)에 따른 도청·도교육청의 대책 및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도청 복지여성보건국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한 브리핑 및 현재까지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전용태 위원(진안)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및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며, “특별교부금 지원과 별도로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시범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정수 위원(익산4)은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총괄적인 설계를 하고 있지만, 그 계획 및 재정확보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다”면서 “미비한 계획을 그대로 수행할 경우 그 피해가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도청과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교육부에 우수정책 등을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7호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0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24.12.27.)됨에 따라 전북특별법 제23조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한 특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대비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마. 꿀벌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격리증식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도서격리증식장 지정ㆍ운영을 위한 권한을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도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0조)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호2024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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