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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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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6.06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공고 2026.05.27
-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6.04.24
-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6.04.09
-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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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6.0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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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6.06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6월 17일 회의를 열고, 10조 4,268억 원 규모의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조 7,056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긴급 민생 대응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부금 교부에 따른 교육 현안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2,734억 원(국비 2,430, 도비 304) 등을 반영하여 총 10조 4,26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19억 원 증액된 총 4조 7,056억 원 규모로, ‘디지털교육 기반조성(7억 5,72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12건, 124억 원을 감액하였다.□ 김명지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6월 19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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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6.06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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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6.06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해당 재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사업(7.5%),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 외 시설(1%)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금 부과율을 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사업 승인 후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1년 이내(사용승인 전까지)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절차를 진행함(안 제4조) ❍ 부담금이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안 제6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부과·징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징수액의 3%를 교부금으로 지급함(안 제7조) ❍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사업 승인 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안 제8조) ❍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9조) ❍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며(안 제10조),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지정된 지방도 및 주차장 건설 등에 사용함(안 제11조) ❍ 결산 잉여금의 이월(안 제13조) 및 예비비 편성(안 제14조)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6.04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6.06.04
- (입법예고)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6.04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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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6.06
시험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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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26.04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7호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4. 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03.19
- 2026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03.09
- 2026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01.05
- 2025년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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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현역의원
지도를 클릭하시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