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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목) 열린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등 설치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감에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하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보다 세심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206 호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도립국악원은 민간예술단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공립예술단인 동시에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도 행정기구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나. 따라서 국악원 운영과 민간 단원의 채용 및 운용, 복무관리 등 행정사무 일체를 처리함에 있어 자치법규가 기관운영의 명료한 근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상당 기간 동안 이를 살피지 못함으로써 상당량의 개정 소요가 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다. 이에 의원입법을 통한 전부개정으로 국악원 운영 조례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개별 조문의 내용상의 불일치와 모순을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임 단원과 사적 출연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각각 기간제 단원과 사적 대외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고치고 정의 규정 문언을 구체화(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 단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라. 기간제 단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신설(안 제10조) 마. 기간제 단원의 적정 보수 책정․지급 규정 신설(안 제21조제3항) 바. 수강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2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4. 조례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8호2024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0. 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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