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발의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연서로 발의
  2. 접수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3.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4.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결정
  5.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의사담당관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6.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7.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8. 상임위원회 심사
    1. 위원회 보고
    2. 의사일정 상정
    3. 제안설명
    4. 검토보고
    5. 질의답변
    6. 찬반토론
    7. 축조심사
    8.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9. 의결(표결)
  9.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요건 확인
  10. 본회의 심의
    1. 의사일정 상정
    2.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3. 질의
    4. 토론
    5. 의결(표결)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1. 예산안 : 3일 이내
    2. 조례안 : 5일 이내
    3.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이내에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1. 제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2. 접수
      3. 본회의 처리
        1. 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2.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3. 질의
        4. 토론
        5. 의결(표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공포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 지방자차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 제소
  12. 공포통지서접수 (의회)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