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6-09-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 - 765호
공인 등록,폐기 공고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등록.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
2016년 9월 30일
다 음
1. 등록 및 폐기 사유 : 전라북도의회기본조례 개정(2016. 9. 30)
2. 등록일(처음사용일) 및 폐기일 : 2016. 9. 30.
3. 등록공인명 : 전라북도의회농산업경제위원장인
4. 폐기공인명 : 전라북도의회산업경제위원장인
5. 등록 및 폐기 인영부 : 별도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