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폐기공고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6-03-2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00호
공 인 폐 기 공 고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
2016년 3월 21일
다 음
1. 폐기 사유 :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2. 폐 기 일 : 2016. 3. 25.
3. 폐기공인명
전라북도의회사무처경리관인
전라북도의회사무처분임경리관인
4. 폐기인영부 : 별도붙임
공 인 폐 기 공 고
「전라북도의회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장
2016년 3월 21일
다 음
1. 폐기 사유 :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2. 폐 기 일 : 2016. 3. 25.
3. 폐기공인명
전라북도의회사무처경리관인
전라북도의회사무처분임경리관인
4. 폐기인영부 : 별도붙임
- 첨부 #1 폐기인영부.pdf (126.9KB)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