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 작성자 :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 2012-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351호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제2차)를 집회를 공고함.
1. 집회일시 : 2012년 11월 8일(목) 14시
2.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2012 년 11 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최 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