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 작성자 :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 2020-11-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203 호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0년 11월 9일(월) 14시
2.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2020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203 호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0년 11월 9일(월) 14시
2. 장 소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2020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