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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의원, 메가이벤트에 밀린 특별법 개정 연내 통과 등 성과 내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11-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10일 제4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 등 메가이벤트에 밀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에도 도정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은 지난 20231월 특별법 제정을 기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생한지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의 자율성이 없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더딘 개정 작업으로 걸음마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일반적이지도 그렇다고 특별하지도 않은 무언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전북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재정 특례 진행 상황을 들었는데, 김명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전북이 목표로 한 교부세 또는 지방세 특례는 고사하고 현행 법령에 명시된 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제정안부터 1차 개정까지 제안된 재정 특례 관련 조항은 40% 수준의 입법 성과를 보이는 데 그쳤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7월 한병도 국회의원 등 총 3건의 의원 입법이 이루어졌고, 올 하반기 내에 정부입법도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전반적인 입법과제 수용률이 낮은 등 한계는 분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전북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메가이벤트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어 과연 도민이 기대하는 입법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현 정부가 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호의를 바탕으로 53특 중심의 국가 재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호기임에도 정작 도정의 에너지는 다른 곳에만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가이벤트가 순간의 불꽃이라면 법제도적 기반은 불씨를 지피는 토대이기에, 전북의 미래 가능성은 눈에 보이는 흥행보다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특별법 2차 개정안 연내 통과와 현 정부 임기 내 3, 4차 개정안 마련과 같은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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