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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 전주권 대광법 시행 제도적 기반 마련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6-06-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의 전주권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도 의원(전주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광법 적용 대상인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7.5%,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해 1%의 부담금 부과율을 정했다.


  도지사는 개발사업 승인 또는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며, 징수액의 3%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이 지급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부담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대광법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의 60%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며, 해당 재원은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환승시설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에 활용된다.


  조례의 시행일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고시되는 날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경 고시할 예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시행계획 고시 이후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 및 특별회계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주권 5개 시·군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며 “광역교통시행계획과 특별회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 교통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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