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연구용역 참여자의 셀프 심의 막아야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6-06-1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연구용역 참여자의 ‘셀프 심의’ 논란을 지적하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명문화와 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자신이 참여한 연구용역 결과를 직접 심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법적 위반 여부를 떠나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결과를 평가하는 구조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관련 논란 이후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해충돌 여부를 개인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수준의 윤리 규정이 아닌 강제력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 의원은 “연구용역 참여자의 심의 배제 원칙을 제도화하고, 이해충돌 사전 신고 의무화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심의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용역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은미 의원은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평가와 심의까지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공공기관과 지방의회, 출연기관 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연구용역 참여자의 심의 배제 원칙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관리 기준을 반영해 연구용역 참여자 심의 배제 규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13대 의회와 민선9기 도정이 이러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 의원은 “그동안 농민과 노동자, 서민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 달려온 도의원으로서의 시간을 소중한 자부심으로 간직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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