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도의원,농업민생4법 즉각처리 촉구 결의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5-20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민생 4법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업민생 4법은 2024년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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