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도의원,전북자치도 기후위기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5-20
17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한정수 의원(익산4·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명시했으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15조에 제5항을 신설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및 여론 조사의 기능을 명시해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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