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도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3-0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과,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9선거구)과 공동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 △병원학교·원격수업·순회교육·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 △교원연수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 △위원회의 심의 △의사소통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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