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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3-05

전북특별차지도의회가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농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무부처이며 실질적인 운영ㆍ관리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23년 39,657명, 2024년 상반기 49,286명으로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이처럼 양적 팽창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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