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전북자치도의회 공무원 직무 소송비 지원 근거 마련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10-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 등의 적법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분쟁 시 직무수행 위축과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당 조례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신청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확정 또는 유죄로 판결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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