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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의원, 전국 최초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10-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전체 축사시설의 19.7%인 1,962개소(돈사 909, 계사 1,053)를 화재위험등급 별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전기재해 예방 안전진단 등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2%를 차지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5.7%로 화재건수 대비 피해액이 7.2배 높은 실정이다. 사육종별 재산 피해는 돈사(67%), 계사(29%)가 전체 재산피해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돈사·계사를 중심으로 화재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규 의원은 평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축사시설 화재 예방 및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지난 7월 제4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축사시설 재해 예방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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