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정산 제도 마련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10-30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각종 출연금과 전출금, 그리고 위탁사업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7일(월)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북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의 사용 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집행 이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북자치도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도지사 책무,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출연금 등의 조정, ▲정산 매뉴얼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전 회계연도 정산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성과와 집행의 적정성을 다음 예산에 직접 연결시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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