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도의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련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2-06
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년 3월에 시행되면서 정부는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기술보급 및 치유농장 모델 육성 및 확산, 치유농업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는 ’21년 9개소, ‘22년 10개소, ’23년 17개소로 총 36개소에 이르는 치유농장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전주기전대학이 ‘21년 7월 치유농업사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치유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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