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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도의원,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2-06

지난해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수 만명이 사망하는 등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진방재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규모 2.0 이하의 미소지진을 포함해 총 223건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해 장수군에서는 규모 3.5 지진 발생으로 건물과 담장이 균열되고 51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되는 등 더 이상 전북자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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