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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도의원,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폐지 계획 철회촉구 결의안 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2-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정부가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특히,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올해로 시행 12년 차를 맞은 의무휴업 규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골목상권을 지킬 최후의 보루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일 전에 미리 장을 보거나 동네슈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등 제도에 적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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