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진형석 도의원, 교육청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활용 촉구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2-02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도교육청의 법정부담금 납부 규모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교육위원회)은 지난 2일, 제40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활용’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제27조 및 제33조 등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지난 31일 2022년 대비 약 23억이 증가한 2023년분 40억 9천만 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누리집 담당부서
기자실
연락처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