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도의원,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01-3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 △학교장의 책무 규정 신설, △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규정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규정되어 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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