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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지원 조례 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1-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며, 주로 길가나 주차장 등 실외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동노동자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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