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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도의원, 특자도교육청 혁신 방안 제안(5분발언)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1-24

지난 24일 전라북도의회 제406회 임시회에서 한정수 의원(익산4·교육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법에 담긴 교육특례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한정수 의원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에 바란다라는 형식으로 3가지 교육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으로 「전북특별법(이하 ‘특별법’)」제112조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관행으로 굳어진 3월 신학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르면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2월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학교 특례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기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행정과 교육의 불일치를 개선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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