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후백제 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 조례안 제정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2-21
전라북도의회 이병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실질적인 복원 및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완성됐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학계와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요구로 뒤늦게 법제화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제정되지 않아 자치법규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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