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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의원, 지역축제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12-13

전라북도의회 문승우의원(군산4)이 발의한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약칭 “지역축제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수)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역축제 육성 조례는 전라북도 지정 축제의 선정과 육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표축제와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지정축제 등급을 구분해서 매년 선정해오고 있다. 시군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지정축제가 해당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도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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