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북자치도 생색내기식 재정 분담 안된다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10-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ㆍ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천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라는 일방적 분담 비율을 발표한 것은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도비 18% 부담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부담이 커지면 순창군민들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 종자통장 등 주민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복지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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