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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의원, 항공안전기술원 전북 분원 설치해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10-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효율적인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에 따른 도내 드론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전북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안전성 인증(이하 “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2년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론을 운항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총 6만 7,902대에 달하지만, 인증 검사 수행기관은 인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이하 “항기원”) 단 한 곳뿐이어서 인증을 받기 위해 항기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교통비와 운송비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드론 인증 수요가 늘면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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