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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재산보호 위한 전기안전 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10-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 조례안’이 27일(월)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기 작동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전기재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예방사업 추진,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내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전기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재정 확보, 대응매뉴얼 개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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