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부당한 수의계약관행 개선 촉구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2-13
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은 계약법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하다. 불필요한 행정 소요의 경감, 신속한 계약 사무 추진, 지역경제 기여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쪼개기, 몰아주기, 자격미달업체 선정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하여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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