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금연구역 실효성 높인 금연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1-21
전라북도의회 이명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이하 “금연조례”) 일부개정안이 20일(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금연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정류소,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대중 밀집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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