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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국 의원, 전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11-16

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장실의 변화상을 반영한 목적 내용, △교육감의 책무 및 적극적인 예산 확보 규정 신설,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규정 신설, △불법촬영 금지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되어 규정하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화장실은 위생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공간,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변화상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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