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원, 전세보증금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조례 대표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0-25
수도권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1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피해가 확인된 주택임차인에게 긴급지원주택 지원,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매년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유형을 분석하고 사례별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철저한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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