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사각지대 속 종교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과 활용 가능해진다.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4-24
전라북도의회 이명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종교문화유산조례”)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간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피 했던 도내 종교문화유산도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종교문화유산의 개념과 종교문화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그리고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문화유산조례는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종교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은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 법적인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 성지나 종교사적 의의가 있는 건축물을 모두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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