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의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10-13
자녀 세 명 이상에 지원되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자녀가 둘인 가정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라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를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렇기에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세 자녀 모두가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받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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