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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의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설치운영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09-15

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민간 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타운 입주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산정 요율 및 수의계약 규정에 대해 부합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혁신타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했다.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지난 3월 전라북도 사회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주도하는 인적·물적 거점공간으로 정식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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