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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의원, 토종농작물 직불금 지원 근거 마련위한 조례 개정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09-18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변형작물(GMO)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 풍토에 맞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서 생존율이 뛰어난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2016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토종농작물 시험재배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는 여성농민회와 씨앗모임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토종농작물 재배 및 체험ㆍ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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