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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의원,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 측정과 보상 근거 마련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10-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제422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실제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와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내는 진짜 성과는 매출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라며 “그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도지사의 추진계획 수립 의무 ▲사회성과 측정 원칙·기준·방법 명시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 자문, 외부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두어 신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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