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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의원, 돌봄 통합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10-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22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금번 조례는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 및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한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 사업 외에도 다제약물관리 및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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