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9-11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최근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충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최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전북도의 관련 조례 상 아파트에 대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전체 충전시설 중 10%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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