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정치자금법 개정관련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9-05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5일(화) 의원총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입법, 정치자금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방의회의원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적정성을 살피고 운영 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당시 헌법소송대리인이었던 최우식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헌법소원’이라는 주제로 헌법소원의 계기,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해석, 후원회의 입법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 개정(안)의 입법적 과제’라는 발표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 사건 청구인인 전라북도의회 강용구 전의원과 박경미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수 전라북도의회 의원, 임찬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참여해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설치의 당위성, 외국의 운영사례, 운영시 선거법 저촉여부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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